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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 

 

요즘 정부에서 집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면서 특히 다주택자들을 많이 규제하고 있습니다. 

그래서 점점 더 전세 매물 구하기가 힘들어 진다고 합니다. 

그리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 전세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..

 

그래서 가정을 시작하시는 신혼부부들께 신혼부부 전세자금 빌려주는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 

 

그러면, 신혼부부 전세자금 빌리는것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


신혼부부 전세자금 이란? 

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합니다. 

 

돈빌려주는대상

  •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
  • 순 자산 2.88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(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) 
  • 부부 및 세대구성원 전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하며, 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함 됨 
  • 5% 이상의 계약금으로 작성한 주택 임대차 계약자
  •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자는 제외 한다(연체, 부도 등의 이유)
  •  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자는 제외한다.
  •  

대상주택 

1. 면적 

  •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
  •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 없음 

2. 임차보증금 

  • 일반가구, 신혼가구의 경우: 수도권 3억원, 수도권외 2억원
  • 2자녀 이상의 경우: 수도권 4억원, 수도권외 3억원 

빌리는 금리

신혼부부 전세자금 빌리는것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

 금리도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리고 이 금리에서 추가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• 연1.2% ~ 연 2.1%
부부합산 연소득  임차보증금  (변동금리)
5천만원이하  5천-1억이하  1억-1.5억이하  1.5억 초과 
2천만원 이하  1.2% 1.3% 1.4% 1.5%
2천-4천만원이하 1.5% 1.6% 1.7% 1.8%
4천-6천만원이하  1.8% 1.9% 2% 2.1%
    • 추가우대금리(①,②,③ 중복 적용 가능)
      • ① 국토 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체결 시(2020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      • ②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

빌리는한도 

한도는 80% 이내라고 하지만 80%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(재직 개월 수 및 기존부채, 소득수준, 신용등급 등의 이유) 꼭 한도는 확인하셔야 합니다. 

 

  • 신혼가구: 수도권 2억원, 수도권 1.6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  •  2자녀 이상 가구: 수도권 2.2억원, 수도권 외 1.8억원 

신청시기 및 기간

  •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해서 최장 10년 이용 가능 합니다. 
  • 최장 10년 이용 후에 미성년 자녀 1자녀당 2년이 추가 됩니다.
  • 신청은 전세금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전입하는 날짜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. 

업무 취급 은행

  • 우리은행 1599-0800
  • KB국민은행 1599-1771
  • IBK기업은행 1566-2566
  • NHbank 1588-2100
  • 신한은행 1599-8000

 

상담문의 

  •  심사 상담은 은행으로 전화하시거나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 
  • 자산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 에서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. 

이제 가정을 시작하시는 신혼부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였으면 좋겠습니다. 

그리고 전세 매물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신혼 부부를 위한 임대 주택 및 신혼 부부 청약도 있으니,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 

 

 

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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